전기요금의 과세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8.
전기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수도광열비로 분류되어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과세 대상: 전기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 거래처 정보 기재: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행한 전기요금 청구서를 기준으로 거래처명은 '한국전력공사'로, 사업자등록번호는 한국전력공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청구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사업과 관련된 전기요금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전기요금 징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기요금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임대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전기요금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