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시 과세기간 과세표준은 과세매출만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과세와 면세매출 모두 합산해야 하나요?

    2025. 7. 18.

    겸업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시 과세기간 과세표준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을 위해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을 모두 합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근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합니다.
      • 그러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 이 안분 계산 시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을 사용하므로,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을 모두 포함한 총 공급가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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