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개시 첫 해에 신용카드매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8.
네, 개인사업자가 사업개시 첫 해에도 신용카드매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신용카드매출발행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 중 영수증 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직전연도 재화·용역 공급가액 합계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 사업개시 첫 해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없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음식점업, 숙박업, 소매업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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