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개시 첫 해에 신용카드매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8.

    네, 개인사업자가 사업개시 첫 해에도 신용카드매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신용카드매출발행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 중 영수증 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직전연도 재화·용역 공급가액 합계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 사업개시 첫 해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없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음식점업, 숙박업, 소매업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신용카드매출발행세액공제는 어떤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매출발행세액공제의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