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취소로 인한 마이너스 전표와 입금 발생 시 분개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

    2025. 7. 18.

    신용카드 매출 취소로 인해 마이너스 전표가 발생하고 환급금이 입금된 경우, 기존 매출을 차감하고 환급된 현금 또는 예금 계정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 결론: 신용카드 매출 취소 시에는 기존 매출을 차감하고 환급된 현금 또는 예금 계정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 근거:

      • 카드 매출 취소 시, 기존에 매출로 처리했던 금액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환급받은 금액을 반영하여 분개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취소된 금액을 '과세-신용카드발행분'에 마이너스(-)로 반영하여 신고하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에서 취소된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자동으로 차감되어 환급됩니다.
      • 일반적으로 별도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절차 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정기신고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미 신고한 후 취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 매출 취소 시에는 차변에 외상매출금(마이너스) 또는 보통예금(환불액)을, 대변에 제품 매출(마이너스)과 부가세 예수금(마이너스)을 기입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신용카드 매출 취소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금 환불 시 어떤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