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비과세 식대를 지급할 때 부가세에서 식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8.
급여에서 비과세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식대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직원 식대 부가가치세 공제 조건: 직원 식대는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며,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 비과세 식대와 부가가치세: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되며, 현물급식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여기서 비과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근로소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식대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요건(적격증빙, 일반과세자로부터의 공급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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