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별도로 임차한 재활운동센터에서 일상생활훈련 업무를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7. 18.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별도로 임차한 재활운동센터에서 일상생활훈련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면세 대상 아님: 방문재활운동서비스를 포함한 재활운동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는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한정됩니다. 재활운동서비스는 이러한 공익 목적의 범주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면세 규정이 없습니다.
교육용역 면세 조건: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별도로 임차한 재활운동센터에서 제공하는 일상생활훈련은 이러한 교육용역 면세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적용역 면세 조건: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특정 인적용역(예: 저술, 서화, 학술용역 등)은 면세될 수 있으나, 재활운동센터에서 제공하는 일상생활훈련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