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환급은 미리 납부한 세금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때 가능합니다. 이는 주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원천세 수정신고 후 발생한 환급세액은 다음 달 원천세 신고 시 '전월 미환급세액' 란에 기재하여 조정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음 달에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금액보다 적은 경우, 부족한 금액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하여 계속 조정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초과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