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는 민자도로에 해당하므로 통행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 여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증빙: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차량이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업무용 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의 통행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자카드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후불하이패스카드나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