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의 교육영향평가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8.

    정비사업조합의 교육영향평가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 결론: 교육영향평가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는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의 철거 비용 관련 매입세액, 그리고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포함됩니다.
      • 판례는 재건축정비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급받은 사전평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영향평가 역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평가 용역의 일환으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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