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와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개념이지만, 적용 대상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매입액의 일정 부분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면세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매입했을 때, 해당 매입세액을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의 매출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 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통 매입세액에 대해 합리적인 공제액을 산정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