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어떤 과세 방식을 선택해야 세금 부담이 최소화되나요?

    2025. 7. 18.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일천오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세 방식 선택은 개인의 전체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연금소득 전체에 대해 십육점오 퍼센트의 단일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 방식은 종합과세의 최고 세율보다 낮고, 신고 절차가 간편하며 세금 부담을 예측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종합과세: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육점육 퍼센트에서 사십구점오 퍼센트의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다른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으나,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 구간에 해당될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총 소득, 다른 소득의 유무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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