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차량 구매 시 부가세 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5. 7. 18.
콜로라도 차량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콜로라도 차량이 화물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차량: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한해 가능합니다. 주요 공제 가능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9인승 이상 승합차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 화물자동차 (픽업트럭 포함)
- 운전석 뒤 칸이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 밴(VAN) 승용차
-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콜로라도 차량의 경우: 콜로라도는 5인승 화물차로 분류되므로, 차량 구입비뿐만 아니라 유류비, 수리비 등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서류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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