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차량 구매 시 부가세 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5. 7. 18.

    콜로라도 차량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콜로라도 차량이 화물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차량: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한해 가능합니다. 주요 공제 가능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9인승 이상 승합차
      2.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3. 화물자동차 (픽업트럭 포함)
      4. 운전석 뒤 칸이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 밴(VAN) 승용차
      5.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 콜로라도 차량의 경우: 콜로라도는 5인승 화물차로 분류되므로, 차량 구입비뿐만 아니라 유류비, 수리비 등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서류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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