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기업이 6월에 매입세금계산서 2건만 있을 때 부가가치세 부속서류는 어떤 것을 작성해야 하며, 영세율 관련 서류를 포함해야 하는가?
2025. 7. 18.
신생기업이 6월에 매입세금계산서 2건만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할 부속서류는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입니다. 영세율 관련 서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가 없는 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집계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영세율 관련 서류: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수출 실적 명세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매입만 있고 영세율 관련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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