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장이 직원 1명에게 월급 300만원을 지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와 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5. 7. 18.

    1인 사업장에서 직원 1명에게 월급 300만원을 지급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월급 3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총 공제액은 357,000원이며, 직원의 실수령액은 2,643,000원입니다.

    • 세금 종류 및 공제액:

      • 소득세: 74,350원
      • 지방소득세: 7,430원
      • 국민연금: 135,000원
      • 건강보험: 106,350원
      • 고용보험: 26,990원
      • 장기요양보험: 6,880원
      • 총 공제액: 357,000원
    • 원천징수 의무: 사업주는 직원의 급여에서 위 세금 및 4대 보험료를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세금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및 납부 기한: 원천세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은 반기납부 승인 신청을 통해 6개월에 한 번씩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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