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재발급을 통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위택스)
오프라인 발급 (구청/동사무소)
만약 구청에서 취득세를 신고하고 은행에서 납부한 경우, 은행 창구에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요청해야 하며, ATM에서 출력되는 일반 영수증으로는 등기 신청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