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해외 임대소득이 1500달러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되나요?

    2025. 9. 24.

    아내께서 해외에서 얻은 임대소득이 1,500 달러(≈ 2 백만원)라면,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해외 임대소득은 국내 주택수와 무관하게 모두 과세 대상이며,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연금·퇴직소득 제외)이어야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1,500 달러는 약 2 백만원으로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해외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해외소득이 국민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