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해외 임대소득이 1500달러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되나요?
2025. 9. 24.
아내께서 해외에서 얻은 임대소득이 1,500 달러(≈ 2 백만원)라면,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해외 임대소득은 국내 주택수와 무관하게 모두 과세 대상이며,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연금·퇴직소득 제외)이어야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1,500 달러는 약 2 백만원으로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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