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n\n- 독립성: 타 사업자에 종속되지 않고 자기계산·자기책임으로 사업을 운영합니다.\n- 계속·반복성: 동일한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처음부터 계속적·반복적 의사가 있었으면 사업소득으로 인정됩니다.\n- 영리목적성: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합니다.\n- 법정 근거: 소득세법 제1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농·임·어·제조·건설 등 소득세법이 열거한 사업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n- 소득 계산: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매출액) – 필요경비(인건비·재료비·감가상각비 등) 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