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을 인건비 명목으로 급여에서 바로 차감했을 때 문제 발생 여부와 해당되는 법령 조문은 무엇인가?
2025. 9. 24.
정부보조금을 인건비 명목으로 급여에서 바로 차감하면 세법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부보조금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24조·제51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포함
해야 합니다.
급여에서 차감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연말정산 시 과세대상이며, 차감한 보조금은 별도로
필요경비(인건비)
로 비용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급여와 직접 상계하면 근로자의 과세소득을 축소시켜
소득세법 위반(소득 누락·과소신고)
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은
수령 시 별도 수입(보조금수익)으로 인식
하고, 실제 인건비 지급 시 해당 금액을 비용(인건비)으로 계상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세무 처리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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