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직원이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2025. 9. 24.
알바 직원도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미가입 시 다음과 같은 책임이 발생합니다.
- 가입·신고 의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직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가입·신고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2조, 건강보험법 제2조, 고용보험법 제2조, 산재보험법 제2조).
- 보험료 전액 납부: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전액,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사업주·근로자 부담분을 각각 납부합니다.
- 연체·미납 시 가산세·과태료: 납부기한을 넘기면 연체이자와 함께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추징·징수: 미납 보험료는 가산이자와 함께 추징·징수 대상이 되며, 최장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형사·행정 책임: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징역·벌금) 및 행정처분(사업장 영업정지 등) 위험이 있습니다.
- 근로자 손해배상: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산재·진료비 등 손해에 대해 사업주가 직접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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