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이며, 이자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결산 시점에 미수이자를 계상하지 않았다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여처분된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법인이 대표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무상차입 또는 저리차입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인정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자금대여 약정 유무에 따라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식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