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인적용역은 어떤 구체적인 종류가 있나요?
2025. 9. 24.
인적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구체적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규정된 다음과 같습니다.
- 저술·서화·도안·작곡·음악·무용·만화·배우·가수·직업운동가
- 강연·번역·작명·관상·점술 등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
- 학술·기술 연구용역(개인·법인·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위 용역들은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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