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업에서 교육생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24.

    교육업에서 교육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전액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장학금 지급 규정이 마련돼 있어야 하며, 선정 기준·금액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 이 경우 장학금은 영업과 직접 연관된 비용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7조·제19조에 따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 규정이 없을 경우는 접대비로 처리되며, 한도(총수입금액의 10 %)가 적용돼 전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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