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신고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8.
평생교육시설이 주무관청에 허가·인가 또는 등록·신고된 경우,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위탁운영 포함),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이는 2024년 2월 29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개정 내용으로, 어린이집 위탁운영 용역까지 면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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