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시행령 제46조의 내용과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2025. 7. 18.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되지만, 특정 재화나 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특정 용역: 소포우편물 방문 접수 및 배달 용역, 우편주문판매 대행 용역 등
    •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특정 사업 활동: 부동산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이 군인 등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제외) 관련 재화 또는 용역, 국가 등이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제외됩니다.
    • 특정 의료보건 용역: 진료 용역 및 동물의 진료 용역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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