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회계처리 예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8.
개인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회계처리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작성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장부작성은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장부작성: 수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모든 거래 증빙을 바탕으로 회계장부에 기록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성실신고대상사업자는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재화를 공급받는 명의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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