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2025. 7. 18.

    임대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주택의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등록된 주소지(사무소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일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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