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퍼상(도매 및 소매업)의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모든 법인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복식부기 미작성 시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