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달러로 결제할 때 세무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8.

    손님이 달러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만약 공급시기 이전에 원화로 환가했다면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 환산 기준:

      1. 공급시기 이전 원화 환가: 대가를 외국통화나 외국환으로 받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2. 공급시기 이전 외화 사용: 공급시기 이전에 외화로 사용한 금액은 사용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3. 공급시기 이후 외화 보유/지급: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환율 변동: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 이후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금액 증감은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공휴일 환율: 공급시기가 공휴일인 경우,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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