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휴업을 신고할 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휴업일의 기준: 휴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중단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실질적인 휴업일이 명확하지 않다면 휴업신고서 접수일이 휴업일이 됩니다. 계절 사업의 경우 해당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 휴업 기간 중에는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발행하더라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휴업 기간 중에도 사업장 유지 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예: 임차료, 전기 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조건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휴업 중이더라도 기존 신고 기한에 맞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며, 장기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 직권 폐업 처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납부 예외 신청: 소득이 없는 휴업 기간에는 국민연금 등 4대보험 납부 예외를 신청하여 일정 기간 납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납부 예외 신청은 휴업 신고와 별개로 직접 해당 공단에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