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차량운반구를 시가로 개인용 전환할 때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5. 7. 18.

    개인사업자가 폐업 시 사업용 차량운반구를 개인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시가로 처분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시가는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에 따른 감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감가상각자산의 시가 산정: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차량운반구와 같은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취득 후 2년(4과세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2년이 경과한 차량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년에 2번(1기: 1월 1일~6월 30일, 2기: 7월 1일~12월 31일)이므로, 1년은 2과세기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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