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비교했을 때 총 세액은 동일하지만, 납부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의 지분 구조(단독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에 따라 재산세 총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명의의 경우 산출된 재산세액을 지분 비율에 따라 각 납세의무자에게 나누어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 원의 주택을 단독명의로 소유한 경우 단독명의자에게 재산세 전액이 부과되지만, 부부가 각각 50%씩 공동 소유하는 경우 재산세 총액은 동일하더라도 각자에게 절반씩 나누어 부과됩니다. 고지서는 대표 명의자에게 발송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청 시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개별 고지서를 발송하여 각자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