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복권당첨금을 국내에 가져왔을 때 세금을 바로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음 해 5월 말까지 납부하면 되나요?
해외 복권당첨금을 국내에 가져왔을 때 세금을 바로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음 해 5월 말까지 납부하면 되나요?
2025. 9. 4.
해외 복권당첨금은 한국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가 없을 경우, 당첨금을 받은 연도의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해 5월 31일까지이며, 그때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미국 등에서 이미 원천징수(예: 30%)가 이루어졌다면, 그 금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한 후 남은 세액을 위 기한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