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차이점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휴가:
- 임신한 여성 근로자를 위한 제도
- 기간: 총 90일(쌍둥이 이상 120일), 출산 후 최소 45일(쌍둥이 이상 60일) 사용
- 유급휴가로, 통상임금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 별도로 존재
-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제도
(2025. 2. 23.부터 만 12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 기간: 최대 1년
(2025. 2. 23.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 아동 부모인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 무급이나,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단기간 사용, 육아휴직은 장기간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