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으나, 해당 소득에 대해 추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추가 확인 사항: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