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후 회복을 돕기 위한 법정 휴가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출산 전후로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이 중 출산 후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급여: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신청: 출산 예정일 9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긴급한 경우 출산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연차 발생: 출산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출산휴가는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