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소득처분에서 기타와 기타사외유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25.
개인사업자의 소득처분에서 '기타'와 '기타사외유출'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타 처분: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지만, 추후 특정 사유 발생 시 조정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주로 이익잉여금에 반영되는 사항들이 해당하며, 전기손익수정손익,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감가상각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기타사외유출 처분: 소득이 사업 외부로 명확하게 유출되어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가산세 납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이는 가산세가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금액이며, 사업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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