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0원일 때 소득이 있는 경우와 소득이 없는 경우 각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18.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은 전액 환급받게 됩니다.
-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이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모두 적용한 결과,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했던 세금은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
- 소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결정세액이 0원이 되었다면,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 전액을 환급받습니다.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추후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결손금 이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0원일 때 추가 공제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납부(환급)할 총세액이 '0'보다 작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