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기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전기차 충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적격증빙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아님: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주로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 매입세액 공제: 전기차 충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증빙 보관 및 신고: 수취한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와 함께 제출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