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꽃, 주류 업종을 추가하여 기존 사업자등록에 병행등록이 가능한가요?
2025. 7. 18.
네, 기존 사업자등록에 커피, 꽃, 주류 관련 업종을 추가하여 병행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커피 및 꽃 판매:
- 커피 판매는 주로 '비알코올 음료점업'(업종코드 552303 또는 552307)으로 등록하며, 디저트나 간단한 음식류를 함께 판매할 경우 '기타 일반음식점'(업종코드 552101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꽃 판매는 '화초 및 식물 소매업'(업종코드 523988)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플라워 카페처럼 커피와 꽃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하여 병행 운영이 가능합니다.
주류 판매:
- 주류 판매는 '일반음식점업'(업종코드 552101 등)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휴게음식점에서는 주류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면 낮에는 커피를, 밤에는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병행 등록 시 고려사항:
- 사업자등록 시 주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주업종으로, 그 외 업종을 부업종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부업종은 여러 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업종 추가는 홈택스를 통해 정정신고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각 업종에 따라 필요한 시설 기준, 위생 허가(신고), 주류 판매 면허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주류 판매의 경우 「주세법」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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