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전기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전기자동차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 전기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업용 전기차는 일반 전기차와 달리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합니다. 이는 영업용 차량임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차의 파란색 번호판 규정보다 영업용 차량의 노란색 번호판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