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이전에 제 계좌로 입금된 외국인 남자친구의 월급이 국세청에 의해 확인될 수 있나요?

    2025. 7. 18.

    네, 8월 이전에 남자친구의 월급이 귀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면 국세청에서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액현금거래 보고: 1일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보고되며, 국세청은 이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 의심거래 보고: 금융기관 직원이 금액과 관계없이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하면 FIU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할 입금 등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회피하려는 시도도 포함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은행을 통해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이 지급되거나 수령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통보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시: 탈세 의심 등 필요한 경우, 국세청은 법적 절차를 거쳐 계좌이체 내역을 포함한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FIU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조세탈루 혐의 확인 및 체납 은닉재산 추적 업무에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남자친구의 월급이 귀하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국세청이 해당 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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