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차량을 구매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는 차량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용 승용차: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포함한 차량 관련 비용을 연간 1,500만 원까지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차량이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자동차세 납부 영수증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영업용 차량: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트럭 등은 자동차세 전액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모든 차량 관련 비용을 전액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용도 차량: 개인 용도로만 사용되는 차량의 자동차세는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