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이 영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영리법인과 유사하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이 영리법인과의 주요 차이점입니다.
재단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과세소득의 계산 방법은 대부분 영리법인과 동일하지만,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상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