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5. 7. 18.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총급여 기준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만약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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