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 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담보 제출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최근 2년간 체납 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예세액 7천만원까지는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유형의 기업(생산적 중소기업, 5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 등)은 유예세액 1억원까지,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는 2억원까지 담보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세금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1점당 10만원의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5억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