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도 공동 공과금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18.
네, 세금계산서 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대상 확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 영수증(실제 명의 확인),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 확인) 등도 매입세액 공제 계산 시 적용하는 매입금액(공급대가)에 포함됩니다.
공제 조건: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해당 증빙을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용도 변경: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했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불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