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7. 18.

    적격합병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완전 모자회사 간의 합병이나 동일한 모회사를 둔 자회사 간의 합병과 같은 특수한 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에 해당합니다.

    •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즉, 완전 모자회사 간의 합병은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동일한 모회사를 둔 자회사 간의 합병 역시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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