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모회사에서 대납금 이외에 과대로 받은 금액에 대해 잡이익 처리 외에 어떤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
2025. 7. 18.
해외 모회사로부터 대납금 이외에 과대하게 수령한 금액을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 외에, 해당 금액의 성격에 따라 추가적인 세무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당으로 간주될 경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출자금액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어 손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및 관련 세금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여로 간주될 경우: 만약 해당 금액이 사업기회 제공 등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으로 간주될 경우, 증여세법상 증여의제이익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산증여의제이익 계산을 통해 실제 이익을 반영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액과 당초 납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속 불분명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에 대해 법인이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않아 익금산입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됩니다. 이는 법인세 신고 시 소득처분 내역에 반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