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명세서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제출해야 하며, 공동사업의 경우 대표 공동사업자가 제출하고 각 구성원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별지로 첨부해야 합니다. 휴업 등으로 매출·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도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