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모기업이 한국 자회사에 비용을 선납하게 한 후, 대납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경우 잡이익 처리 외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세금신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7. 18.
해외 모기업이 한국 자회사에 비용을 선납하게 한 후 대납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한국 자회사는 해당 초과 수령액에 대해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 외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고려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해외 모기업이 한국 자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비용을 수령하는 경우, 한국 자회사는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자회사는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매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한국 자회사가 과세사업자이고 해당 용역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면, 대리납부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정상가격 기준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